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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트리 잡지에 실린 숀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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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진도기 작성일 18-06-06 03:56 조회 7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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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도기의 대표 브랜드인 독일 숀발트 시그니처(Signature) 패턴 커피컵과 보울이 리빙 및 인테리어 전문 잡지인 레몬트리 8월호(2014년) 기사에 실렸습니다.

<기사내용>
납 성분 그릇 파동 이후, 안전한 도자기를 찾아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부정적인 실태와 가장 대조되는 곳이 캘리포니아다. 방송 이후 중금속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다고 알려진 ‘캘리포니아 65법령’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였다. 캘리포니아의 납 허용 기준치는 0.226ppm으로 미국 FDA의 허용치 0.5ppm, 우리나라의 허용치 2ppm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편이다.
캘리포니아 65법령은 1986년 각종 발암물질, 유해 성분으로부터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민의 요구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섬유, 가정용품, DIY, 완구 등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하거나 유통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에 적용된다.

미국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그릇이나 장난감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을 경우 스티커 형식으로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놀이공원도 예외는 아닌데, 2011년에는 디즈니랜드의 놀이기구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되어 곳곳에 캘리포니아 65법령에 따른 경고문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환경청에서 지정한 유해 성분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65법령은 환경청 산하의 ‘환경보건위해평가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 최대 2천5백 달러씩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자의가 아닐지라도 제품 생산 기업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 과정 자체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금속 규제 수치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정한 기준과 비슷하다. ISO에서는 국제적으로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금속을 검출하는 방식과 기준치를 정해놓는데, 중금속 납 허용 기준은 그릇의 용량이 1.1ℓ 미만이고 깊이가 2.5cm 이상일 때 최대 2ppm이다.

캘리포니아 65법령의 0.226ppm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기준은 매우 관대한 편이다.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뿐더러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인체 유해 물질을 업데이트하는 캘리포니아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명시해놓은 규제가 없는 것 또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TV 프로그램 「불만제로」에서 도자기 그릇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중국산 도자기보다 국내 브랜드 도자기의 중금속 수치가 훨씬 높았다는 것.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저가 제품부터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까지 총 72개의 그릇을 확인해본 결과 납이 들어 있는 제품은 국내 대표 브랜드 한국도자기뿐 아니라 45개에 달했다는 것이 해당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었다.

방송 이후,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는 주부들의 불안감은 높아졌고, 도자기 그릇 브랜드들 역시 증빙 서류를 사이트에 게재하며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려 나섰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 취재팀의 작가는 “이 프로그램은 중국산 도자기 그릇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려고 시작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국내 브랜드의 그릇에서 중금속 수치가 높이 나왔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제품에서 19만7,000ppm이라는 납 함유량 수치가 나왔는데 직접 취재해본 바, 한국세라믹기술원 측에서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측정했던 방식은 XRF라 하는 것인데, 이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 주변 환경에 간섭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 수치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중 엄청난 수치가 측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를 의심해볼 만하다. 방송에서처럼 그렇게 높은 수치일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금속 성분 검출법인 용출법으로 검출했을 때도 납 성분의 수치가 높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식약처의 안일한 검사·관리 시스템을 지적했다. “모든 도자기를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한 번 검사하면 몇 년이 지나도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에 있다.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도자기 제품 중 무작위로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암행 검사 또한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재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시장에는 안전하지 않은 도자기가 몰래 유통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도자기 생산 업체나 유통 업체뿐만 아니라, 식약처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도 더욱 치밀한 감시와 관리가 가능할 텐데 말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상태에서 현명한 그릇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한국세라믹기술원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조언한다.

“물론 중금속 규제가 까다로운 나라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규제 수치에 대한 알 권리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지 않지요. 이럴 땐 소비자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식약처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 궁금한 사항을 적어 물어보고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물론 번거롭고 귀찮죠. 하지만 캘리포니아 65법령 역시 주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졌듯, 우리도 정부에 더 요구하고 요구해서, 우리 스스로 그 권리를 찾아야죠.”

세라믹의 중금속 관련 수치에 대한 규제는 캘리포니아, 미국, 영국, 일본, 유럽이 까다로운 편이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납 성분의 수치만 비교해보자면 캘리포니아는 0.226ppm, 미국 FDA는 0.5ppm, 영국은 0.8mg/dm²이고 일본은 캘리포니아 65법령의 수치를 따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그릇 브랜드 중에도 캘리포니아 65법령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 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에는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이 유통되지만 국내에서는 캘리포니아 65법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 따라서 한국의 마켓에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도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험 성적서 내용을 볼 때도 꼼꼼히 따져볼 것이 있다. 시험 대상의 정보에 ‘Fine China’ 식으로 뭉뚱그린 대상의 정보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머그컵, 접시, 볼처럼 어떤 제품에 대한 수치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다면 해당 브랜드 혹은 식약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중금속 수치로 고른 안전한 도자기
1, 2 숀발트·독일 납 검출 수치 0.0ppm. 숀발트는 독일의 테이블웨어 브랜드로 모던하면서 유선형의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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